1. 종로구 송월동에 뉴타운으로 내년에 철거되는 건물에 들어가는데요.어차피 1년만 살거라 500/30에 들어갑니다. 근데 3층건물에 시가가 8억정도되는데요(부동산의말에의하면)등기부 등본을 보니까,근저당4억에 전세권설정이 1억2천이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 500/30에 들어가도 안심해도 되는건가요? 소액임차인보호가 되면 500만원 보증금은 안심해도 되는걸까요??2. 최소한 1년은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에 보면은 뉴타운 건설로 인해서 계약기간(1년)보다 나가는 시기가 빨라져도,집주인에게서 아무런 보상(복비,이사비등)은 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네요. 계약이 내년9월26일까지인데요. 그전에 뉴타운 때문에 나가라고 해도 그냥 나가야 한다는거같아요. 이게 맞는건가요??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건가요??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나오는게 아닌가요?? 그리고9월26일날 이사하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는것은9월28일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을까요?? 바로 토요일날 이사를 하기로 해서 궁금합니다.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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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