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부터 삼선동원룸전세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계약전에는 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어서 주차에 관한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그냥..계약서에 공동주차장이라고 명시되어있는것만 확인을 했었지요따로 주차장이나 주차라인 없이 그냥..건물앞에 3대내지 4대의 차를 주차하는 거 같았습니다.그런데 조만간 차를 구입하게 될꺼 같습니다.그래서 계약서에 공동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길래..집주인에게 집앞에 건물에 차를 세울 수 있냐고 물었더니단호하게 안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말인데 전세계약시 공동주차장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공동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고 싶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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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20: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