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공동중개를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A라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B부동산의 물건을 전세계약한 것입니다.계약서 중개인란에B부동산은 등록번호 대표자 등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그런데 저를 소개해준A중개사는 그저 사무소명칭칸에 XX부동산 이라고만 적는겁니다.확인설명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구요.수수료를 낸다는것은 후에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저를 중개해준 A중개인이 이렇게중개인칸을 비워두어도 되는건가요???만약 책임질 일이 발생할 경우 저는 B부동산에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요???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적어도 문제가 발생하면 B부동산에서 자신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니 괜찮다라고 하는데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무언가 너무 찜찜하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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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