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동에 융자 최고액이 3억9천만원으로 걸려있는 다세대 주택에 한 호수를 가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에서 이정도면 괜찮다고 한 집당 오천만원 정도 ( 주인집/3층에 두세대/2층에 두세대 /1층에 한세대) 잡혀있는거라고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전세( 총 1억 6천만원)의 10% 천육백만원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요 집에와서 찾아보니 공동담보가 제일 위험한거라고 나오는군요ㅠㅜ 집구하기 어려웠는데 위치 좋고 방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했는데 이런걸 보니 참.. 주인집이 빌라전체 소유주인데 저희집 말고 나머지는 모두 오천에 9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만 찾다가 부동산 에서 소개해 주고 또 그 주인집에도 전세로 놓으라고 부동산에서 말해서 연결해 준 거더라구요 다른데는 모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희가 젤 늦게 입주하는거니 경매들어갈 시에 제일 후순위가 되는 건가요? 먼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임대차 보호도 못받는다는게 맞는지요?부동산에서는 저희 호수 시세만 3억6천만원 정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이거 계약을 무를 수도 없고 , 특약에 융자를 갚는다던가 하는 사항도 넣지 않아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거주자가 우선 경매에 입찰 할 수 있다고 부동산에서는 이런집은 오히려 찾는 사람이 많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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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6: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