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계약기간이 만기가 안된상태에 사정으로 인해 방을 내놓고 다른곳으로 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근데 가계약을 하고 4월 18일날 이사들어오기로 했던분이 이틀전에 계약불발을 해버렸습니다..전 이미 그분으로 인해 이사갈곳 부동산에 계약금(보증금10%)을 이미 걸어놨구여...계약불발로 인해 부동산쪽으로 말씀드려 일주일 연장을 했습니다...즉, 4월 25일날 이사날짜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다시 계약하실분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분도 가계약만 하고 25일날 계약하러 오신다고 하시거든여..그래서 사람이 일단 와서 계약을 해야 하는거니 그때대봐야 정확히 알수 있는 부분이잖아여..그래서 부동산쪽으로 다시 전화드려서 양해를 구했져...일주일만 더 보류 할수 없는지..아니면 최대한 25일은 불가능하고 27일까지 연장해주시면 안되냐 여쭤봤더니 더이상 연장은 불가능 하다고 하십니다...금일(23)내로 확답을 주시라고 하시네여..더이상 원래 연장은 안되는건지....제가 계약금 포기를 해야 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릴께여..혹시, 계약포기하면 계약금만 제가 손해보는건지 더이상 추가금액 발생은 안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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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