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집 계약을 했습니다.사전에 알아본바로법정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계산하는 법이 보증금 5천 미만일때 보증금+(월차임*70)*5/1000 이고 아무리 많아도 5천 미만은 20만원이 못넘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집이 보증금 2천에 30만원짜리여서 대충 20만원정도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나중에계약서를 보니 이 집이 근린생활시설인가.. 하는 사무실로 설정되어 있는 집이더라구요.(재계발 구역이라서 대부분이 투자용으로 지어진 건물들이라 집으로 안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그러면서 집은 0.5%를 수수료로 요구할 수 있고, 사무실은 0.9%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원래는 45만원인데 30만원으로 깍아주겠다고 해서 아..사무실이라서 할 수 없나보다 하고 30만원을 냈습니다.그런데 제가 사무실을 구해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그 집이 사무실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건지 의문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나중에서야 생각났는데 보증금 5천만원 이하는 20만원을 못 넘긴다는 사실도 걸리구요...*** 제가 사무실이 아닌 집을소개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것과상관없이 그 집이 사무실로 설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사무실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라도 2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집이 햇볕도 잘들고 넓은 베란다가 있어서 맘에 들어서 덜컥 계약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좁아서 도저히 물건들을 놓을 견적이 안나오네요... 게다가 집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를 내야한다고 해서 계약금도 벌써 200만원이나 냈는데...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은 못 돌려 받는거라서 적게 걸어야 한다는것도 이제서야 알았고....ㅠㅠ왜 이렇게 덜컥 계약했는지 잘못한건가 싶어 답답해서 이 시간까지 잠도 안오고 속이 타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