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계약 종료일)까지 세입자 못구하면 그냥 나가두 된다는데, 그 전에 세입자 구해지면 복비는 주인집이 내는거죠? 한달 반 정도 일찍 빼줄 수 있냐니까, 복비를 내야 한대네요. 방이 비면 월세를 한달치 못받으니까요. 여기까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세입자를 구하시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내놓겠대요.그럼 세입자가 계약종료일 전에 들어오면 전 복비 안내도 되는거 아녀요? 방도 안빌테니 집주인이 월세도 다 받을테고요. 그런데 계약종료일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도 복비는 제가 물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소린가요?ㅡㅡ; 솔직히 반년~일년 이렇게 남았으면 모를까, 지금 집내놓으면 세입자 구해서 들어올 시기는 4월이나 될텐데 말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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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4: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