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집을보고..반지하방입니다. -_-; 지금살고 있는것에 비하면 아주 좁아요;;하지만 주인아줌마 간섭안받고 자유를 느끼며 살겠구나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조로 250을 줬구요..잔금은 담달 중순에 주기로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집구조가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집에 찾아가 다시 봤더랬죠.근데 좀 좁은거 같기도 하고..그래서 생각을 했죠. 250을 날리느냐,, 아니면 우선 들어가고 바로 부동산에 내놓느냐..지금 계약 파기하면 당연히 계약금을 날리는거니까 이건 생각도 안하구요..우선 당장 잔금처리까지 3주정도 남았으니까 가계약된 그집을 소개시켜준 부동산에 다시 내놓으면..혹시나 복비만이라도 날리고 선방하는게 아닌가 해서요.도와주세요..1.우선계약한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는다2.들어가기전에 부동산을 통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만 날리고 손을 턴다 (이게 가능한가요?)2번이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 잔금도 안치루고 계약금만 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된다면2번이 됐음 좋겠는데요..왜냐면 제가 짐이 많아 이사를 하고 방을 내놓으면 집이 더 좁아보여서사람이 안들어올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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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8: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