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계약금이랑 중도금 치르고 이제 잔금 치르고 이사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 당시에제가 3월 8일이 이사일인데 잔금을 3월 7일 쯤이면 드릴수 있을 것 같아서 날짜를 3월 7일로 작성을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이사나가는 3월 8일에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하루 일찍 못 준다고;;;부동산에서는 3월 7일로 작성을했기 때문에그날 맞춰서 꼭 줘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하루 늦게 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이런게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의 애로사항이라는거 오늘 또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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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