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집을 옮기려고 하는데...이사갈 집이 다가구 주택 5층집입니다..근데 원래 4층짜리에 5층을 증축했는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4층까지 밖에 기재가 안됐더군여.건물은 6억정도인데 융자는 2억3천이고..(120%설정해서)..이 집.. 계약하면 안전할까요?집주인이 동네 슈퍼를 하고 있어서 안면이 있어서 믿고 계약하려했는데아무래도 좀 찜찜하네요..등기부등본에 기재안된 집이라도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완료하면 소액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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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6: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