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지 이제 9일됐고요.저번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갔어여.직원말이 계약서에 대리인서명도장만있고 원래주인 도장싸인이 없어서 확정일자를 받아줄수가 없데여등기소 가면 해주니 그리가라고하더라고요.보증금 천만에 35고요.계약당시 대리인이라는 주인친구분이 왔고.위임장이런거 없었음..부동산에서 구하고 계약서 쓰고.해서 그닥 걱정안했는데.중개인이 소유주&월세들어가는통장주인확인했고여.전화통화하고..근데 이거 문제 없는거져..ㅠㅠ?등기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은거맞죠?요기가 거래가 약 50퍼정도 은행에 근저당 잡혀있더라고여계약당시 ..대리인이 위임장도없이 온게 좀 걸리고..주인도장도 안가져오고..ㅜㅜ중개인은 괜찮다고만하고..복비는 17만원이나 받고..이사당일 관리비있다고 ..하고 ㅠㅠ그전에 100걸고 계약서 쓰고 집에오니 도시가스도 아니고 ..전기보일러라고하고..어쩌라고 ㅠㅠ 벌써 100만워 걸고왔는데..진짜...아직도 생각하면 열받아여.아..주저리..말이 길어졌네여 ㅜㅜ암튼..확정일자 등기소에서 받으면 혹시 집 경매같은 문제 생겨도 전 괜찮은거져?혹시..계약서에 주인도장없다고..아예계약서 자체가..효력이 없어진다거나 이런거 아니져? ㅜㅜ이런거 잼병이라 ㅠㅠ 도와주세요 플리즈 ...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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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5: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