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의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의 제 위치가 궁금합니다.-내용.1.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입주를 했습니다.2. 잔금을 치르기 전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3. 전입세대 열람 결과 제가 전입하기 전에 2명이 더 전입되어 있습니다.4. 근저당이 건물가액 이상으로 잡혀 있습니다.5. 저는 오피스텔 전세 5500만원 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면서 계약금 500만원 입금된 상태입니다.-질문.1. 실제 살지도 않는 전입세대를 제가 말소 할수 있는지요? 저 혼자 살고있습니다.(최우선 변제를 받기위함.) 2.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아직 계약금만 걸린 상태에서 입주한 것이라 세입자의 위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3. 경매후 배당 받게 된다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계약금만, 계약금의 배액(계약위반으로?),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5500만?4.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살게되면 저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이익인지요? (계약금 500만, 잔금 5000만 미지급.) 5000만원에 대한 이자 5%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일반적 월세인 10%로 계산되는지요?5. 하지만, 이런곳에선 살고 싶지 않네요. 주인은 연락이 안되고....임대인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만기도 안되었는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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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4: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