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욜날 집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그런데 집주인이 계약할때 부동산에 나오지 않더군여~
전날 집에서 봤구~아줌마가 식당을 하는지라 시간빼기가 힘들다구~
부동산에 위임해서 계약하구 도장은 다음날 부동산에 와서 찍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500만원으로 주인 통장으로 바로 이체하구부동산에서 도장찍구 서류정리되면 준다구계약서 사본하구 등기부등본만 주길래~알았다 하구왔는데오늘 주인집이 계약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저희 들어가면 전세금하구 현재 갖구 있는 돈하구 합쳐서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구 했는데~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내년5월에나 돈을 갚을수 있다구~
내년 5월에 이사갈거라면서 계약을 취소하자구 하는데~도대체~~신랑이 늦게 끝나서 집을 못봐서 사진찍어서 보내준다니깐 12시라두 괜찮으니 보러오라고 했던 사람이~~ㅠㅠ
난감한건 주인이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안찍었다는겁니다~
신랑은 화내면서 계약취소하면 위약금 받아내라구 난린데~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그럼 주인이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안찍었으니 부동산에 위약금 청구를해야하는건가여?정말 이집얻으려구 고생고생했는데ㅠㅠ
애둘 안구 다니면서 한달만에 겨우 얻었는데ㅠㅠ
댓글 2
2022-01-19 0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