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400중 1000만원만 먼저 주고 이사를 왔습니다.그런데 이사 오기 바로 전날에 집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천장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져 바닥이 흥건한겁니다.이미 가계약금을 걸었을때 계약서를 작성해버린 상태고후에전세금 1000만원을 입금했으나 계약서를 갱신하기 전이라계약을 무르기도 곤란하여 일단 다음날 이사를 왔습니다.그런데, 역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더니 바닥이 또 흥건한 겁니다.보일러도 고장났구요. 아래 게시된 글들의 답변을 살펴보니누수가 있는 경우 계약파기의 조건이 된다고 하던데요.이 경우는 이미 사전에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봄까지 방수공사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파기조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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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1: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