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가 원래 오피스텔을 1년 만료로 해서 계약을 했다가, 작년 9월 말경이 만기였는데요..그때는 솔직히 이사하고 다시 전세권 설정하고 중개수수료 내고 이거저거 계산을 해보니까 이사하는게 돈 최소 200은 깨지겠더라구요..그래서 그냥 살려고 마음 먹고 연장을 했습니다..근데 본의아니게 일이 생겨서 자금이 필요하게 됐거든요..그래서 주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항시 거래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전세금은 6천만원이고, 동일한 가격으로 내놨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주인이 내야될 부분을 저희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묻고 싶은게1.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1년 연장이 된 그 이후에 저희가 나가면 주인분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게 맞나요?그리고 중간에 여러 사람이 집을 보고 가고, 가계약까지 완료 후에 집주인이 의료보험료를 작년 3월 부터 안내서 집이 압류가 들어온걸 알게 됐습니다.그래서 가계약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버렸구요.. 그래서 주인분에게 전화를 해서 압류건에 대해서 풀어줄 것을 부탁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등기 확인 해본바 해결이 됐습니다.헌데 다시금 또 집보러 오신 분들께서 계약을 하기로 해서.. 가계약을 또 걸어놨는데..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이제 전세를 안 내놓고 자기들 사정이 안 좋으니 집을 매매를 하겠답니다..현재 저희 오피스텔이 8천~8700정도로 매매가 나온 상황인가 본데.. 9천으로 내놓고 저희보고 집이 매매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2. 저희가 무작정 다른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내놓은 집이 매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물론 집주인이 매매를 결심한 상황이라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게 맞는거지요?3. 만약에 집이 계속 안 팔린다면 저희가 얼마까지 기다렸다가 나갈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이제 매매로 돌려 놓으니까 집보러 오는 사람들두 없구.. 아마도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기 때문이라 봅니다..당장에 자금은 필요해서 반전세라도 돌렸으면 하는 맘이었지만 집주인이 끝까지 돈이 필요해서 집을 매매한다고 고집부리니 답답할 노릇입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내용이 너무 길어도 꼭 읽고 위 질문 3가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