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쪽에 방을 구하는 중입니다. 전세 4000기준으로 했다가. 제가 돈이 모자라서 2500에 월 15에 할려고 하니깐 그렇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500정도 더 넣고 3000에 월 10으로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그렇게 급한 주인분이 아니신가봐요. 그건 그렇고. 중개하시는 아줌마 한테 등기부등본 깨끗하냐고 하니깐.. 2개가 있데요.. 주인이 3층에 사는데 건물주가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다네요. 그래서 상속중이라고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뭐 따님이 그랬다던가? 사업하다가 뭐 벌금같은거 200만원 을 안내서. 지금 건물이 가압류 상태라네요. 영등포 구청쪽에서 압류가 들어가 있따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압류금액이 얼마 안되서 괜찮다고 하는데.. 쫌 걱정이되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전세권 설정 되냐고 하니깐. 고민좀 하던데..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확정날짜 받으면 되지않냐고 하던데.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날짜랑. 차이가.. ??뭔가요? 신중히 거래를 이루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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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0: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