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로 2년 계약으로 3월 5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계약 만료 후 이사가겠다는 얘기를 1월 말에 집주인에 통보는 했고, 부동산에도 집을 내 놓았습니다.근데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거 같고,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 집이 나갈지 의문이 듭니다.그래서 질문 드립니다.1. 이렇게 해서 집이 안 나가는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는 건가요?2.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집주인의 모친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 명의로 집을 구입한 경우임), 이 경우, 제가 정확히 통보를 한걸로 인정이 될까요??집이 나갈꺼라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집을 소개시켜주는 거 같지도 않고, 꼭 이사해야 하는데 걱정만 앞서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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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3: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