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11월 중순인데 두달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니 임대인이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계약하기전에계약 진행 하겠다고 했더니 전세금을 못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라고 해서 얼마전에 새로운 세입자가계약을 했습니다.저희는 전화통화로 이삿날을 11월말이라고 들어서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알고보니12월 말에 이사를 오겠다고 저희한테 잘못들은거라고 해서 언쟁을 벌이고 12월에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자기가 원하는 날짜만 고집을 합니다.그래서 이사를 서로 협의하에 맞추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도 저희한테 세입자가 원한는 날짜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이제 부동산에서는 연락도 오지 않고 주인도 별로 신경도 안쓰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러한 상황이니 부동산과도 서로 감정이 상하고 신경쓰여서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저희는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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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3: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