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금 잔금을 치룰때요, 잔금을 주기로 약속한 그 날짜안에만 드리면 되는건가요?아님, 세입자가 나가기전에 전세금을 돌려드려야하나요?예를들면, 세입자가 오전에 이사를 나가는데 오후에 전세금을 드리면 안되나요?주인과 세입자간에 말을 맞추면 되는건지 아님 법적으로 꼭 그래야만 하는건지 궁금해서요.무식한 질문일수도 있는데 양쪽 부동산에서 조율을 해주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네요.(계약일, 잔금시기 이런거는 부동산에서 세입자와 주인간 조율을 원래 해주는거 아닌가요? 중개료는 그럼 왜 받는거에요?ㅠㅠ)왜냐하면,저희가 오전에 도배를 하고 이사를 오후에 해야하는데요,전세금을 안주면 세입자가 안나갈것같아서요.잔금을 오전에 일찍 치루면 되지않느냐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저희집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는 오후에 계약하길 원하는 상황이에요.그 돈을 받아야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줄수 있을텐데요..ㅠㅠ은행 문닫기 전에만 주면 되는 안되는건가 싶어서요.그런데 이런일이 많지않나요? 도배하고 이사를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상황일듯 싶은데요.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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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3: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