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작년 4월에 전세 계약하고 들어왔는데요..집안에사정이 생겨서.... 주인에게 상황설명하고나가겠다고 통보했어요~주인은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해서.. 알아보는데...근데 주인이 저희가 들어온 금액보다 올려서 내놓으라고 했어요..어쩔수 없이 조금 올려서부동산 곳곳에 올렸어요~~그래서 세입자를 구했는데.. 그것도 계약하신다는분을세번이나 구했는데다 주인때문에 캔슬이 되었어요~한사람은 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약하고자 하는 이가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지금 세입자와 알아서 하란식으로 끊어버리고계약하고자 하는이는 당연 주인하고할려고 하고~결국 주인이 너무 남몰라라 해도 골치아프다면서 캔슬시켰어요~ ㅜㅜ그리고 두사람은 등기상 잡힌가압류 때문인데요주인이 동생명의로 사들였는데 동생이 건강보험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잡혀있었어요. 아주작은 금액이지만.. 서도그부분은 저희도 계약당시 알고있어서.... 계약서 쓸때 압류잡힌거 풀어주기로 했어요,... 구두가 아닌 계약서에 표기했어요..등기부등본상 가압류는 잔금전에 해지해준다.. 라구요~~저희는 당연히 풀렸는줄 알고 있었는데 집 내놓으면서 확인해보니 아직도 안풀었드라구요~ ㅜㅜ사람들이 물어볼때마다 전 깨끗하다고 했었거든요.. 거짓말 한꼴이 되었네요...몇번이고 압류 풀라고 하는데도 알았다고만 하지 영~ 무관심이네요~~~그래서 계약서쓸려고 등본때보니 가압류땜에 또전부 캔슬되었네요.. 혹~~ 압류풀지 않은 명목으로 내용증명이나 뭐 여튼 그런것으로 전세금 돌려받고 나올수 있을까요??계약서에 표기했으면 계약위반이 되지 않을까요?그때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땜에 전세금 반환신청이 안될까요???만얀전세금 반환받을수 있다고 가정했을때 내용증명 보내서 주인이 보고나서 바로 가압류풀면 전 또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나요?저희는 전세금을 반환받는게 목적이거든요... 넘 힘드네요~~ 사람열심히 구해놔도 주인이 협조안해주니... 소용없는 짓들이더라구요~~아시는분들 답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