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인데요 월세로 1000/30으로 계약을 했어요..가계약을 맺을때 100은 바로 주고 900은 입주하는 날에 내기로 했고요.아줌마께서 주인이라고 오셨는데.. 계약서에는 자기남편 회사를 적더라고요..무스무슨(주) 하고,,,,주민등록번호 쓰는 란에는 그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었어요.. 주소는 그 아주머니 주소라면서 적었고, 전화번호는 아줌마 핸드폰번호 적고 도작은 그 남편분 도장이라고하네요..저는 도장이 없어서 지장도 된다고해서 지장을 찍었고 그외는 다 제대로 적었어요..선입금은 100으로하고 잔금은 900으로쓴다음에 900은 입주날짜에 받기로한다고 옆에 써있었고요오늘 나머지 900을 넣으려고 하는데... 옆집아줌마께서 하시느 말씀이 주인이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면서 이상하다고동사무소인데 등기?? 확인을 해봤더니 그 회사랑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하네요...이거 어떡해야하나요.... 저 전재산 탈탈털어서 1000만든건데... 100도 너무 소중한 돈인데..ㅜ ㅜ그 아줌마한테 뭘보여달라고해야되나요.. 그냥 이집에서 살고싶은데요... 이사할 돈도없고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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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3: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