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물에서 냄새가 나는데 주인이 고쳐주지 않는다고 글을 올렸었는데요...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물에서 냄새나는 것 말고도 보일러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방에 누수가 됩니다.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부동산을 통해 주인한테 말해달라고 부탁하다 보니 부동산과도 사이가 틀어졌습니다.주인의 수리거부와 수리의사가 없음에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및 이사비를 청구해야 하는가요?신랑은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계약 해지 및 이사비 청구를 해봐야 잘해야 보증금 반환이라고 하네요.그것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것 같다고...주인이 인색해서 수리도 안해주는데 이사비를 받을 수 있겠냐면서....그럽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우선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해지 및 이사비 청구서를 주인에게 발송하면 될까요?주인이 하자수리를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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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3: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