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을 어쩌다 보니 지키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제가 오키같은 곳에 방을 올리면 누군가 와서 가계약을 하게 될텐데요.(부동산 통해서 수수료를 좀 주고 할 생각이긴 합니다)이때 가계약금은 저한테 거는건가요, 아님 집주인한테 거는건가요.만약 집주인한테 거는 거라면 이 가계약이 파기되었을시 제가 손해가 너무 클듯 하여서요.(제가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둔 상태일텐데 이쪽 집 세입자를 처음부터 다시 알아보고 날짜를 맞추다 보면 원래 집을 빼지 못한상태로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요)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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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