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이면 1년 월세계약이 끝납니다.1500-85로 월세계약을 했었구요.제가 월세계약은 처음 해봐서 조언을 구하고자해요.집주인에게 전화해서 11월 8일 계약만기가 된다.건강상의 문제로 한달만 더 있을 수 있는건가?집주인은 우선은 알겠다. 그렇게 해라.다시 통화하자근데 왜 나가려고 하나?뭐 통화내용은 대충 이런 정도였구요.이럴때는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게 되는건가요?보증금을 만기일에 돌려주는 건가요?아니면 계약만기 후 한달뒤 돌려받게 되는건가요?그리고, 새로 집에 들어올 사람을 제가 구해야하는건가요?제가 들어올때는 빈집이었거든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2022-01-18 23: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