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6000에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 입니다.계약금 500에 잔금 5500을 지불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모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계좌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계약금,잔금 모두 입금했습니다.이럴경우 굳이 소유자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제가 생각하기에 계좌이체를 통해 소유자(주인)에게 돈을 전달했고 그 은행 거래내역이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수증 필요없겠죠???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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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