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원룸건물 2층에 202호로 이사를 했습니다.2층에는 총 4가구가 살더군요... 204호까지제 계약서에는 201호의 2호 (202호) 이렇게 적혀있었구요...금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는데,건물대장을 보니 그 건물의 2층에는 2세대밖에 없고,어느쪽으로 확정신고를 받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장을 못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부동산에 전화해봤더니 문제 안된다고 걱정말라고 하더군요.)우선201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오긴 했습니다.이게 건물주가 2층을 세금때문에 두세대를 만들어놓고 불법으로 4가구를 만든거잖아요...이 것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아니면 확실히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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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0: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