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 2천 월 45관리비 4만원인 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월세 부담이 너무커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려고 보증금을 증액 하기로 하였습니다.증액 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처음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부동산을 이용하여 인상 분에 대한 증액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면 되는 것인지요?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시 하는것이 좋은지요?부동산을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확정일자를 받으라는 말이 많던데 확정일자가 무엇인지요? 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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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