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축으로 지어진 집을 보고 왔는데요~집주인이 건축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서...건축자가 집을 내놓은 상황입니다...집이 너무너무 맘에 드는데...주위에선 보증금 떼어먹을수도 있다고하지 말라고 하는데집이 너무 맘에 들어서...그 건축주는 만약에 1년 안에 집주인이 대금을 지불을 해서저희가 다시 이사를 가게 된다면이사 비용을 다 지원 해 주겠다고까지 합니다...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뗴이지않으려면 어떤조취를 해놔야 될까요?필요한 서류라든지...저희가 부가적으로 계약서에 써놔야 할 까요?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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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7: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