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일입니다. 한 부동산중계를 하시는분이 좋은집이 있다고해서 보았습니다. 사실대로 아주 깨끗하고 넓은 오피스텔이더군요.전세금도 아주 저렴하고 좋더라구요. 참고로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잘은모르고, 집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그 중계하시느 분게 여쭤보니 유치권자가 있고 유치권자분께서 여기 살고 계시고 모든일을 다 처리하고 있다고, 집계약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확정일자도 나오고 집에 무슨 문제가있을시에는 확정일자가 안나온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해서 하루동안 상의를 해보고 와이프와 그집을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계약을하러 부동산에 갔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거의 모든 계약서들은 다 작성이 되어있고 집주인과 제가 도장만찍으면 되도록 해놨더군요. 그리고 주워들은 상식으로 등기부 등본은 열람을 해봐야한다고 해서 처다보는데 머가 복잡하기도하고 여러장이여서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도저희 알수가없더군요. 해서 부동산을 하시는분께 여쭤봤습니다. 중계사시는분 말씀 ..융자도없고 아무것도없고 계약해도 안전하다고 하시고.. 저는 그말을 믿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이사가기전에 수리하는건 허락을해주셔서 도배와 청소등을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먼가 좀 기분이 이상해서 아는분을 통해 그집에 대해서 알아본순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처분신청이 되어있다는것입니다. 그집은 매매 임대 소유권이전 이런것들이 불가하다고 절때 계약해서는 안되고 어떻게 부동산에서 그런물껀을 계약시도했는지 이해를 할수가없다고 하시더군요..무슨일이 발생을 하게되었을때에 세입자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을수없다면서..이소식을 듣고 황당함에 부동산에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이러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얘기를 해주지 않았느냐 했더니, 일반인들한테는 해도 잘 모르시고 해서 안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구 어디서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소리를 하시는것 같은데 아무문제 없고 자기가 소개해서 사시고계신분들이 현제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뜸을 드리면서 말을 하긴 했다고하더군요. 유치권자가 그 가처분을 신청한사람이라고.그래서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럼 살고있는사람들에게 물어보는게 제가 판단을 할수있는 기준이라 믿고 세입자들을 직접만나서 물어본순간 욕지거리가 나오더군요.. 가처분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계신분도 있고 다른분은 그 사실을 안후로 하루도 맘편이 잠을 청한적이 없다고 하고 살고있는사람들도 좋게 다른집알아보라고 이집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집인줄아냐고 하시면 한탄을 하는겁니다..이소리를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너무 황당하기도하고 화가나기도하고 해서 일단 계약을 파기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저는 당연스레 부동산에 계약금과 도배청소비등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의 잘못으로 계약을했기때문이라고 생각을해서.그런데 계약파기하시면 계약금은 돌려드릴수있는데 도배청소비는 줄수가없다.우리한테 도배한다고 허락은하고 한거냐면서...그리고 계약금 돌려주는것도 무슨 선심쓰는양 티를 대너군요.. 정말 어이도없고 화가나더군요. 계약을 파기시 정당한사유없이 파기하면 계약금도 못받는다는 소릴듣고서 저는 계약서를 서둘러 다시 확인해보았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적혀있더군요. 등기부등본및서류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이 한줄... 그리고 그 아래 제가 한 싸인.. 그때서야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계약당시 가처분이란 단어는 단 한마디도 안하고 이상없다만 연발하던 부동산에서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등기부등본보여주고 거기에 가처분이 명백히 적혀있으니 알릴권리를 다했다 생각했던듯 싶습니다. 저도 이런일이 처음인지라 계약금도 못받을가 가슴조리며 어제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부분은 받지않겠다고 싸인해주고 계약금만 받고 집에왔습니다. 그동안 그집에 오가며 사용한 물질적,시간적,정신적낭비 그리고 파기가 되어 받는 정신적,물질적,시간적 손해.. 그리고 와이프의 스트레스.. 정말 지금생각해도 화가나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런 부동산들은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