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 파견직으로 뽑혔는데 회사가 서울에 있고 인천쪽 현장 일을 하게되서 올라오라는 명령으로올라왔습니다.회사에서 방을 구하는데 보증금을 2천만원정도 해준다고 해서 대방역쪽에 방을 알아봤는데요괜찮아 보이는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천에 40 - 투룸인데 건물이 빌라건물이고 16세대정도 방도 넓고 베란다도있고꼭대기층이라 빛도 잘들어오고.. (가격이 싼게 제일 꼭대기층이라 벽이 / 모양으로 꺾여져 있어서 싸다고..)하여간 계약하려고 보니까회사에서 보증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월세는 제가 내는걸 계약서에 명시를 하자라고 해서 계약자 이름은 제이름 (전입신고, 확정일자 위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은 회사로 한다라고 하자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집주인이 만약 월세 안내면 보증금에서 못깐다 그래서 계약이 무산됬습니다.다른 집들도 다 이럴까요?ps. 그래서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은 회사로 하고 월세 안내면 보증금에서 까도 된다 라고 하자고 했는데 집주인이 싫다고함..그냥 개인한테 월세 받아먹고 말지 회사하고 엮이는게 싫다네요.. 휴.. 어디 적당한 집 없으려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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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4: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