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봄에 결혼 예정이라 이미 신혼집을 계약한 상태이고..(남자친구 명의)2월말에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근데 문제는 현재 남자친구가 원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아직 계약기간이 1년여정도 남아있습니다.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물론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혹시라도 모르는 일이라서요~인터넷을 찾아보니..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계약 만기 전이라 안된다고 들었고..주인이 동의를 해줄지도 의문이구요~가족 중 한명이라도 주소를 남겨 놓으면 괜찮다는데..지금은 남친 혼자 살고 있어서..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 중 한명의 주소를 옮겨 놓아도 괜찮은 건가요??양쪽 집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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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