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지난달 전세 계약을 할때 10.15일까지 현재의 세입자가 집을 빼지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짜는 약간 앞당겨질 수있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잔금일자는 10.15일로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그리고 10.6일에 집을 나가는 것으로 부동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날이 다되어서부동산에 이사시간을 물으려 전화하였더니 10.8일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잘못말했거나 제가잘못들었거나 둘중에 누군가의 잘못이 있겠죠. 아무튼 10.8일에 제가 불가능해서 다시금 이사날을 16일로 잡으려고하니까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8일에 나가시면 먼저 절반정도 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16일에 나오게 될 경우금액을 받는 즉시 바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또한 절대로 안된다고 하네요..현재 살고있는 집주인분께 말씀드려서 15일정도에 현재의 전세금을 받을수 있기는 한데 만약 계속 안된다고 할 경우에 계약서상의 잔금일자 10.15일이기에 15일에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구두 계약보다 계약서 상 기재된 잔금일자가 우선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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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3: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