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단 간단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주택전세자금대출이란 제도를 알고 은행에 대출가능여부를 문의소속 직장과 급여수준 등 조건을 보고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음A부동산에서 B부동산의 매물을 소개 받음당시 중개사는 은행에 대출이 되는지 물어보셨냐는 질문만 했고 저는 당연히 확인했다고 답하였음.B부동산의 매물은 6평 정도의 오피스텔있었음. 주인이 살고 있는 상태였고 서로 직장인이라 만날 수가 없어서 인터넷뱅킹으로 계약금 10%(550만원)을 지급하였음. 영수증 및 주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중개사가 가져다 주었음.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구비 서류를 은행에 먼저 팩스로 보냈음(정식 제출전 시험삼아). 그런데 은행에서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음.애초에 은행에서 그러한 사항을 안내받지도 못하였고 공인중개사 또한 알려주거나 알고 있지 못했음.저 또한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피 등)을 통해 미리 조사하였을때에도 그러한 규정은 전혀 설명이 되어있지 않았기에 모르고 있었음.집주인과 B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인은 이미 계약금을 써버렸다고 하고 중개사는 일반대출을 해서라도 입주를 해야만 하고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함.고민한 결과 잔금일(17일) 전까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로 하였음.현재 C부동산의 소개로 12일을 입주일로 하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잔금일(=입주일)인 12일에 세입자와 만나 550만원을 돌려받고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동시에 B부동산에서는 A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통보해옴.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A부동산과 통화해보니...원래 규정상 계약서를 작성할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있으나 세입자의 편의상 잔금 치를 때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함. 따라서 이번의 경우도 원래는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아니면 이번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고 그 건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다른 집을 구해주고 그 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함.-----------------------------------------------------------------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1. 오피스텔이 주택전세자금대출에 해당이 안되어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저 스스로 책임도 있지만 중개사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공인중개사로서 그러한 제도적 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돈받고 중개해주는 사람이 말이죠...2.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나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계약서 상에 제 도장은 안 찍혀있습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제가 주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수령하고나서 제 도장을 찍지 않고 시험삼아 팩스로 보내본 거거든요..)3. 수수료의 경우...제 생각엔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으니 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수수료를 내고 B부동산과 C부동산이 수수료를 알아서 나눠가지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제가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제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는550만원을 새 세입자로부터 받으면 그만이고 B부동산과 C부동산은 집주인과 세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한달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속만 타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