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집주인과트러블로인해 계약한 집에 못 들어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계약 전집주인이 계약금 10%가 아닌 천만원을 요구하여 천만원을 송금했구요.집주인과 집주인의 배우자께서 계약금을 이미 쓴 상태라 계약금을 받고 싶으면 집이 다시 나갈때까지 기다리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중개했던 부동산 역시 집을 최대한 빨리 빼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해줄테니 기다리라고하는데요.중요한건 현재 잔금치르기로한 날이 3월 28일인 관계로... 혹시나28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파기가 되어서 돈을 못받는게 아닌지 걱정되서요 ㅠㅠ집주인에게 계약서상에 집이 나가는대로 계약금 반환해주겠다라는 내용만 기재해 달라고 부탁드렸지만,계속해서 거절한 상태이며, 부동산에도 집주인이 한 말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계약서상에 기재해달라고 부탁햇으나.역시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제가 언제까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이 나가면 계약금 천만원준다는거에 대한 것만 계약서상게 기재해달라고 하는데요.집주인은 구두상으로는 집 나가면 돈을 주겠다 라고합니다. 절대로 계약서상에는 못 적겠다고하네요.그래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낼려고합니다.내용증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그리고, 계약서상에 기재된 집주인에 주소는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소인데, 이 주소로 보내면 분명히 등기가 발송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이번일로 인해 인생공부 톡톡히 치뤘다고 스스로에게 위안하면서도, 밤에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피가 바짝바짝 마를 지경입니다. 여러부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