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긴 글을 쓰니 보기 안좋아서요. 2개로 나눠봅니다.1. 2007년 3월 22일 채권최고액 1억2천, 근저당권자 - 양주축산산업협동조합 이라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저는 8월29일 입주 예정입니다. 가계약은 10% 계약금으로 8월6일날 했습니다.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가압류당할 위험이 있는건가요?관련내용 검색해본바보증금+근저당, 가압류등 채권의 합이 시세의 60%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하셨는데근저당금액이 1억2천, 참고로 보증금이 천오백입니다. 시세의 60%를 당연히 넘어버립니다. 그럼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전세1500만원/경기도. 복비 7만원을 내야 하는데 10만원을 냈습니다.8월6일날 드렸으며, 8월29일 입주함과 동시에 1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해서받은 후에 정중하게 복비오류에 대해서 따져볼 생각입니다. 따로 문제가 없을가요?영수증을 너무 늦게받아서 효력이 없다거나..등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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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7: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