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로 직장을 잡아서 첨으로 독립을하거든요..모아둔 돈이 얼마안되어서;;월세가려다가,하우스메이트형식으로 전세를 알아보게되었어요~방두칸집에 한칸사용하는..음..근데, 집을가서 집주인을 만났는데..집주인도 여기가 전세라고 6년계약이고(현재1년정도 지났어요~)자기가 그 근방에 또 다른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로 가고, 여기 다른분과 저랑 지낼꺼라 하더라구요(직장땜에)이미 작은방엔 누군가지내고요~근데 전세를 얻은 집에 또전세를 준다는게....이상하더라구왜냐면...방두칸중 제가 큰방인데...2500짜리 전세고, 나머지분은 많이 받아도 2000일텐데..여기가 방배쪽이라 집값이 엄청날텐데...그분은 말로는, 돈거래는 통장으로 받고, 통장 증거 남기고주민번호랑 확인시키고, 계약서 작성해서변호사 찾아가서 재산 압류..??인가 암턴 신청을 해서 이집 전세금을 못빼게 그분 재산이 제 전세금이 포함되어있어서그분의 재산...권리를 갖게되더라구요혹시나 여기 집전세 빼면 제꺼를 함부로 못빼게...말들어보면 재산중 제가 낸 전세금이 이분의 재산을 제가 권리를 갖게된다는건데...이런법이 확실히 있는지 알고싶어서요.집을 빼면 전세입자가 권리가있지 후세입자는 권리가 없는걸로알거든요..그래선지 변호사를 통해 재산부분을 권리를 갖게 한다는거같던데..위험하죠?우선 현재의 제 상황엔 계약을 하고픈 조건인데..괜히 좀 무섭고;;;의문도들고, 혹시나...사기라도;;;;;제 전재산이고..ㅠ정말 3년동안 사고픈거 다못사고 모은거라;;;정확한 법에대해 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