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이사와서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관리소를 통해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3만원이 나왔어요.이것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되는건지.아니면 제가 개인부담을 해야하는건지요?관리소에는 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하던데...전세인데 보일러 수리비 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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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4:25:41
2009년에 이사와서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관리소를 통해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3만원이 나왔어요.이것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되는건지.아니면 제가 개인부담을 해야하는건지요?관리소에는 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하던데...전세인데 보일러 수리비 달라고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