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계약을 하고 들어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씩 안밀리고 꼬박꼬박 내며 잘살았습니다.물론 주인과도 아무 트러블없이 잘 지냈구요.그러다 지난 1월까지가 계약기간이었는데 전 여름이후에 이사 계획이 있어 그냥 계약같은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계약기간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고 전화가 왓습니다.나눈 대화는,계약기간 끝났는데 나갈꺼에요 아님 더 있을꺼에요?아 저 좀 더 있고싶은데요네 알았어요이게 다입니다.근데 4개월 가량 지난 지금 이게 구두로 재계약이 진행된 사항이라며1년을 채우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하고 가라는것입니다.이게 계약이 성립될수 있는 상황인가요?그리고 처음에 1년계약했고,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있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또 1년 계약이 됐다는 말이 유효한건가요?사실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했기때문에 그냥있다가 빠지고 싶을때 빠지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그게 구두계약으로라도성립이 되려면그럼 1년채우고 나가셔야 합니다라는 정도의 말이라도 해야하는거고네 그럴께요 하는 작은 동의라도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하는 상식적인 제 생각인데요,주인은 그런 얘기조차 기간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이상황에서 제가 복비를 주고 나가야 될까요?제가 억울한건지, 아님 무식해서 모자란소리 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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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4: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