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ning land use brings with it the need to examine the desires of many competing interests.
이문장에서
저는 토지이용계획은 필요성(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경쟁하는 이익의 많은욕구를 검토하기위해서..
이런 뉘앙스로 해석했는데요
이게 맞는해석인가요? 아니면 it the need to ~ 에서 it to 용법으로 해석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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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12: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