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저는 올해 2월달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는데요. 3천만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저희 집으로만 융자가 2천이구 집주인이 그 오피스텔의 40채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에 대한 융자는 5억정도가 됩니다.5월달에 법원에서 나와서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감정사에서 와서 집도 보고 가구요. 저희집 감정가가 6천6백으로 되어있던데.융자와 전세자금하면 5천만원인데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혹시 3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사는곳은 인천입니다. 오피스텔도 신축이고, 지하철이랑 편의시설도 근처에 다 있구요.그리고 사건검색해서 보니깐 저희집말고 5집이 더 묶여서 나오더라구요.제 사건번호로 검색하니깐 6집의 금액이 4천5백인데, 중복된 사건번호가 있어서 들어가보니2억정도의 청구금액이 있더라구요. 이 중복된 2억의 금액도 6집의 융자인건가요?그리고 당사자내역에 보면 임차인으로 제 이름이 나오고 배당요구권자로 제 이름이 또 나옵니다.이렇게 2가지 경우가 나오는게 많나요?그리고 전 이미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배당요구종기일은 2010년 8월 6일이구요.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으니 법원에 따로 내야할 서류는 없는지, 그리고 배당요구종기일이무슨 뜻인지 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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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0: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