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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22살 여대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작년 겨울1월, 지방에서서울로 올라와 수능 준비를 해야했기에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하우스메이트를 알아보던 도중노량진의 어느 집을 알게되었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주인은 30대 여성이였습니다. 워낙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지라 이것 저것 계속 따져보았습니다.온수는 잘 되는지, 월세, 공과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면서 지켜야하는 생활 수칙 등등 이것 저것을 물어보았고,저는 평소에 집벌레가 있으면 쉽게 알레르기가 나는 민감성 피부병이 있는지라 주인에게 개미나 벌레는 없는 지,본인이 피부병이 있다며 일일이 물어봤습니다.집주인은 당연히 그런건 없다며, 청소를 자주자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언을 듣고그 집을 계약했습니다.그러고나서 이사일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집에 짐을 실어나르는데 왠걸, 제가 사려는 방에 일개미들이 득실득실 기어다니는게 아니겠습니다.너무 허탈했습니다. 제가 방을 보러왔을 때 벌레에 대한 언급을 안한 것도 아니고,일일이 피부명이 있다고까지 말하면서 벌레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주인은 분명히 없다고 말했구요.옆에 아버지도 계시고, 일단 짐부터 다 나르고 아버지가 가신 후 저는 방을둘러보았습니다.이사 온당일이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였습니다.그냥 몇마리 나오다 마는 거겠지...하는 생각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저는 컴퓨터 책상이 좌식 책상인데왠걸요.... 개미들이 책상을 타고 마우스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밤에는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간지러운 느낌이 나서, 불을 켜보니 이불 위까지 개미들이 기어다니더군요.참.... 잠을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 건지... 그 날밤 어떻게 잤는지도 모릅니다.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빨리 주인에게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말하니, 방을 보러 왔을 때 개미는 돌아 다닌다고 말했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신에 바퀴벌레는 없다면서 웃더군요;;;거짓말이였습니다.전 분명히 방을 보러 왔을 때, 벌레 여부를 물어보았고, 없다고 단언을 받은 뒤에 계약을 한 것이닌까요.위에 집주인의 말처럼 개미가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말을 헀더라면제가 왜 굳이 그 집을 계약했곘습니까? 뭐가 아쉽다구요. 그냥 다른 집 알아보면 끝인 것을......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쉽게 세입자를 들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였습니다.이러기를 하루 이틀....... 제가 참으면 그냥 살 수 있는게 아니라, 그 집은 어느 누구라도 살 수 없는 방이였습니다.생각해보십시요, 컴퓨터 하고 있는데 손 옆으로 개미들이 기어다니고, 밤에 자기라도하면 이불 속으로 개미들이 기어다니는데... 이건 명백히 기본 생활 침해였습니다.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왜 방을 보러 온 날 개미가 나온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냐며,당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내가 이사를 했으니 이사 비용을 줘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이사를 오고 가고, 몇십만원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였습니다.그러자 집주인은 자신은 말을 헀는데 제가 못 알아 들어서 그런거라고 윽박 지르더군요.게다가 21살밖에 되지 않았던 저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철이 없다느니, 사회생활을 못해봐서저렇다느니 인격 모독을 주었습니다.말이 통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고법원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법원에서는 일이 해결되려면 적어도 3~4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알려주었고저는 하루 빨리 그 일이 해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저는 계속 수능 준비를 하였고, 시간이 흐른 도중,약속 기일이 다가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법원에 문의 하였더니 법원에서는 저에게 통보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안되서 진정서를 취하했다는 것이였습니다.중간에 통보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곘지만 일단 저는 못 받은 상태였구요.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헀지만 수능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급급헀고,시간이 촉박해서 그만 제출하지 못헀습니다.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제출 할 수 있는지요.제출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 그 집주인이 나가고 다른 세입자들 2~3명 정도가 그 집을 들어왔었는데, 그 세입자들과 통화해서 통화기록도 증거물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집에 벌레가 나온다는 증언을 녹음해 두었습니다.)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 집주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이름과 휴대폰 번호 (핸드폰 번호는 그대로더군요.), 월세를 지불했던 집주인의 계좌번호 와 이메일.이렇게 4개 밖에 없는데 이상황에서 저는 유리한 걸까요?정말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돈은 둘째치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추운 겨울 날 집이 없어서 이리 저리 알아보시는 분들은 제 맘 아실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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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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