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두번을 나누어서 내고 들어왔는데요이사들어올때 반을 주고 들어오고 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요그리고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후 주었는데요..혹시 확정일자후 낸 보증금에대해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전 잔금지급전일줄 알고있었는데 이제보니 확정일자가 앞서있네요..전체 보증금에 대해 효력이있는거 맞나요???...총7000계약서이고 계약서에 19일에 이사와동시에 3000분납하기로되어있고30일까지 나머지를 내기로 되어있는데 확정일자를 26일날 받은것입니다 .....29일에 잔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