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질문드려, 답변 잘 받았습니다.시베리아님, 작업반장님.너무나 감사드려요..정말로요.....그래서 그 내용으로 어제 부동산에 찾아갔는데,제가 만만해서 그런지 아님 진짜 부동산아줌마의 말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또 문의드립니다.1. 오피스텔1년계약(만료일 올해 5.1) - 확정일자,전입신고 받음(주인이 법인이라 허락받음)2. 주인바뀜(3월15일)3. 계약서작성(3월 17일) : 작성시, 구두로만 부동산주인이 새주인은 전입신고안될거라고 함.4. 부동산에서 집나가라고 전화(4월7일) (계약만료일 24일전에 통보옴)부동산에서 주장하는 ..제가 나가야할 이유 ->이전 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였고, 새주인은 업무시설임대사업자이므로,용도가 변경됐으므로, 전주인과의 계약은 계약서상의 날짜(5월1일)로 만료되고(그러므로 임대차보호법 2년 보장안된다)새주인과의 계약은, 제가 전입신고했으므로..... 나가야한다.라고 하네요.--^근데 부동산업자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고,저한테 통보를 한달전에 했어야되는데, 만료 24일전에 했거든요.그럼 자동연장 아닌가요? 자동연장시, 제가 전입신고한걸 빼야하나요?아님 구두로라도 계약시 전입신고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대로 전입신고하고 1년살아도되나요?이전주인과의 계약으로만,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전입신고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날짜가 얼마 안남았습니다.부동산에서는 집주인 전화번호도 안갈쳐주네요.자기들이 전화해서 저한테 전화하라고 한대요. 주인이 외국왔다갔다해서 바쁘고 지금어딨는지도 모르겠다고.너무 부동산 나쁜거같아요.중개업자는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거 아닌가요? 주인편만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