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계약하고 내일 입주 예정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등기부등본상 건물은 아들이름으로 되어 있고,실질적인 건물 관리와 월세등은 아들의 부모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계약당시, 건물주(아들분)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아들분의 아버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일단 아들이름으로 다 했고, 월세입금계좌는 아들의 아버지(실질적 건물관리인)앞으로 되어 있습니다.(계약서상) 추후, 혹시나 그 아버지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문제발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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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6: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