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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오늘 가계약 하러 갈려고 하는데 그 세입자분께서 이사한지 2달밖에 안되었다고 합니다.그러면서 계약서를 명의 변경 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등기부등본상엔 문자가 없는듯 한대..세입자가 주인과 계약 파기후에 그냥 저랑 다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는건가요?명의 변경시 혹 문제가 될까 걱정이네요~멀 또 확인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