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에 이곳에서 원룸 매물 보고 2년 계약했습니다.집주인이 계약전에 집빼는거여서 집주인통해서 계약했음에도 부동산에 복비 냈구요.계약기간 아직 7개월 정도 더 남았습니다.계약할때 부동산과 하고 주인은 못만났었습니다.(계약서에 도장찍은것만 나중에 줬구요.)부동산과 전 집주인이 다른 공과금은 지로 나오는대로 알아서 내면 되고, 전기세만 주인이 정산해서 매달 집문앞에 붙여준다고 하더군요. (총 7가구 사는데 전기세 나온거 나누어서).그런데 살다가 2~3개월 후쯤 한번 붙여놨어요. 4만원정도.그래서 바로 전 입금했구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메모가 없더군요.원래 주인 얼굴도 모르고, 주변 집사람들도 그냥 지내는거 같길래 저도 그냥 지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설날지내고 집에오니 주인한테 메모가 있더군요. 전화달라고..전화했더니 집빼달랍니다. 2월말까지...여기가 원래 불법원룸이라 철거한다고...(근데 딴사람에게 넘길려고 하는거 같아요..)그러면서 전기세를 계량기나온거대로 보증금에서 까고 준다는데...지금 계량기 보면 5196.7 이라고 되어있어요.(하얀색끝부분이 소수점 맞죠?)그럼 전기세가 대충 얼마인지.. 저 2008년 9월 26일부터 살았구요..대충 17개월이네요.이럴줄 알았으면 첫날 바로 계량기 확인했을텐데... 그걸 못했어요.2월 28일날 집뺍니다.한국전력에 가서 계산해도 잘 모르겠네요...주인이 복비만 빼주고 이사비도 안준대요! (이사비는 어차피 이사가면 드는거 아니냐고.)전 계약 2년이라 맘놓고 이근처로 직장까지 옮겼는데.. 날벼락같아요..ㅠㅠ계약했다고 맘놓을수 없는게 세입자인가봐요...ㅠㅠ아시는 분 있으면 대충 계산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원래 이런경우 이사비 받을 수 있는건지?받는다면 얼마쯤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