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원래 집주인이 처음 계약할 당시 중간에 다른데 가고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었습니다.당시 계약서 상에는 장판이나 도배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나간다고 하니 도배장판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네요.벽부분에 자연재해라고 해야하나요.. 제가 들어오고나서 아무튼 금이 가있고 벽지가 찢어지긴 했는데이런건 제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참 난감하네요.주인이 장판이랑 도배 수리비용을 처음에는 반반 부담하자고 하더니 지금와서는 저보고 부담을 다 하라고 해서요.부동산에도 물어보니 계약만료전에 나가면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네요.제가 잘 몰라서요.. 정말 맞는 말인가요? 지금 살던 방에 다행히 주인이 생겨서 저는 이사를 마치고 오늘 보증금을 받기로 했어요.혹시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도배같은걸 요구할때라면 제가 비용부담하는게 맞나요? 이사하는날 어차피 장판이랑 도배 새로할꺼면서 저보고 청소 바닥이랑 깨끗이 하지않고 나가면청소부 고용인건비까지 저에게 청구하겠다며..휴도배.장판 비용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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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3: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