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억에 11월5일이 전세 만기인데요주인이 계약기간 만료도 되기전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들어올때 주차가 가능한 걸로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본인 집의 차를 새로 구입해서 2대를 대야 하니 저희보고 알아서공용 주차장에 대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저희는 2년정도 더 살 생각이라서 웬만하면 그냥 더 살려고 했고, 만기되면 전세금 올려주겠다 했더니 돈 안올려주면 주차도 못하게 하겠다. 어디 두고 봐라.. 보복 하겠다.. 참.. 어이가 없어서요..그래서 전세 만기되면 다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요..저희집이 단독주택으로 이곳 전세 시세에 따르면 비싸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저희 들어와 있는 가격으로 내놓으면 아무래도 방 빠지는데 시간이 걸릴꺼 같아서 11월 5일 만기지만 미리 얘기해서 나가겠다고할려고 해요. 물론 전세기간 만료일까지요이럴경우 전세기간 만료 두달전에 얘기해서 임차인이 나타나서 당장 나가거나 11월 5일 이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복비를 주인이 부담하게 하려면 나가겠다고 얘기해야 하는 싯점이 가령 한달전이라던가 뭐 그런게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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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2: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