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살고있는 곳이 100에 45만원짜리입니다만기일은 10월 26일이구요사정이 생겨서 8월까지만 살고 방을 빼고싶은데 주인에게 문의했더니원래 이방이 500에 40만원짜리라면서 (원래 그정도 시세가 맞는 방이긴해요 )2개월전에 나가는 것이니만큼 제가 복비를 부담하고 가격도 그가격(500-40)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그리고 만기일까지 방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도 그때까진 못준다고 하는데요그냥 부동산에 의뢰해서 수수료 제가 부담하고 알아서 처리해달라고하면 간단한건지뭘 어떡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부담해야하는지도..답변 기다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1-17 12: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