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에..전세9000짜리를 들어가려고하는데요..등기부 등본을 때어보니..9억가량의 융자가 있더라구요.(근저당)근데..부동산중계업자가 설명하기를..법이바꼈고.토지가..139평에..평당가격쳐서..계산하면..49억?짜리건물이며..가구수가.26가구인데..10가구는 전세.나머지는월세로돌린다고.그래서 계산해보면.안전하다고하는데..정말맞는건가여?부모님이해주시는거라..융자에대해서..좀거리낌이 있으시거든여..아!!그리고궁금한게..만약에..부모님이름으로계약을하게대더라도.실거주자가 저라면..동사무소에가서. 제가 주소이전이나. 그모지?잘생각이안나여.ㅠㅠ암튼.무얼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는데.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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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2:10:36